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12월 (문단 편집) == 25일, [[스팀]] 긴급 등급분류 심의 시행 ==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168281|또다시 '스팀' 점령한 음란 게임... 등급분류 체계 사각지대]]^^{{{-5 전자신문}}}^^ [[스팀]]의 한국 판매 순위에 야겜이 나란히 1, 2위를 하면서[* 닌자 타락시키기와 관리인의 엿보기. 둘 다 보보꼭보 리뷰로 유명한 홍길동 유저가 극찬한 게임으로도 알려져있다.] 이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고 여기서 게관위가 해당 게임들의 유통을 인지하고 있고 긴급 등급 분류 심의를 통해 등급 거부로 의결되면 밸브에 이에 대한 지역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라 알렸다. 당연히 이에 대한 반응은 극도로 부정적이다. 야겜이 순위권에 오른 이유부터가 1차적으로 지역락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명백한 상황에서 [[스트라이샌드 효과|차단을 하고 있으니 안 살려던 사람들마저도 구매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 건]] 게관위라며 비꼬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거기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외산 게임 검열 논란|이미 야겜 차단건으로 크게 논란을 야기시켰으면서]] 또 이를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반응도 상당수 나오고 있다. 게관위는 후에도 모니터링을 해서 다른 게임들도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동일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playforum.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962|#]] 이후 2023년 12월 28일 해당 게임들에 지역 제한이 걸린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게임을 유통했던 유통사[[https://steamcommunity.com/app/2458490/eventcomments/4038104984914123733|#]]와 차단된 게임의 일러스트 담당인 [[마론☆마론]][[https://twitter.com/_marron_marron_/status/1740314811010019509|#]]이 [[나라망신|유감을 표했다.]] [[게임메카]]에서는 법에 맞게 게임물을 단속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므로 우선 게임물 심의에 대한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선택적 단속과 뒤늦은 조치는 명백한 게관위의 문제이자 실책이며[* 차단된 닌자 타락시키기가 관리인의 엿보기가 1,2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 언론 등을 통해 언급되고 나서야 급히 지역 차단을 했고 스팀에는 수많은 선정적 게임이 있는데 이슈만 된 닌자 타락시키기와 관리인 엿보기만 콕 짚어서 한 것이다.], 평소 모니터링은 하지도 않다가 특정 게임이 유명해지고 나서야 선택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근거로 차단하는 모습에는 기준과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동안의 비리로 인한 신뢰도 저하가 심각한 마당에 지금과 같은 선택적이고 뒤늦은 조치는 기관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밸브 측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말만 몇 년째 되풀이하지 말고 결론을 내야 하며, 선택적 심의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적어도 일관성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44690|#]] 이후 12월 30일 같은 유통사의 게임인 오만한 괴수 공주와 명탐정 사역마와 요호의 연애수업이 이어서 차단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차단되었던 게임의 유통사 공지에서 언급되었던 게임들로 말그대로 공지를 보고 그대로 차단한 격이다. 2024년 1월 10일경에는 나를 데려가 줘 던전으로!! 가 차단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성인게임 차단에 대한 지탄과 대마 재배 시뮬레이터 게임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https://arca.live/b/breaking/96423955|#]]^^{{{-5 블아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